이재숙 의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2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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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대책 근거 마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2()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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