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지산·범물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반영 촉구

  • 등록 2023.04.05 0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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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통해 재정비사업 추진하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 을)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반영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00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이나 69규모의 지산지구와 75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한 동시에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강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9규모의 지산과 75규모의 범물 택지지구는 각각 1992, 1993년에 준공되어 경기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역사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사진 캡션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에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반영을 촉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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