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 심리 재판 ,신속 분리 선고하라" 촉구 기자회견-나라지킴이 고교연합

2023.11.17 15:03:18

현 한국 ,뺏긴 것 되찾아오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애국단체가 부족하다

 202311월 한국 정세에서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애국단체가 부족한 가운데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17(금요일) 11, 지난 1025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2호선 교대역 10번출구나와 두번째 불럭에서 우회전 직진 법원 서문) 앞에서 " 위증교사 심리 재판 신속 분리 선고하라"는 재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박웅범 회장>





<다음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성명서 >

 

- 위증교사 심리 재판, 신속 분리 선고하라 -

 

2017.3월에 창설된 고교연합은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탄핵의 부당성과 무효를 외치면서 6년여에 걸친 숨가뿐 아스팔트 투쟁의 역사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오늘의 고교연합 7년여의 역사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로 국가산업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300여개 전국 고교출신 지식인과 덕망가 동지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폭정과 싸워온 애국시민단체로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어왔다.

 

고교연합은 지난 102511시 이곳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지말고 분리해서 신속히 심리해달라는 주장을 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갖은 바가 있고 성명서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다.

 

11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의 위증교사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병합하지않고 분리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지난 102511

이곳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훌륭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지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위증교사 심리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장동 등 사건과 선고도 병합하지말고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차 주장하기 위함이다.

 

지난 정권에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은 사법체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특히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조국 사태나 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 등은 물론이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성남시장 , 경기도지사 시절 저질러진 이재명 관련 범죄혐의는 법을 악용한 저질스럽고 끈질긴 재판 지연 전략으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

6개월내 1심 선고가 나오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판부는 1년이 지나 내년 총선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불투명하여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만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늘 고교연합이 요구하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2019.2월 이른바 " 검사 사칭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위증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지난 11.13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3(재판장 김동현)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

 

"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할지 , 병합해서 선고할지를 추후 결정하겠다 " 는 애매한 발표를 함으로서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녹취 증거가 있어 쟁점사항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뉴앙스를 나타낸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던 대장동 사건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으며 ,

당사자인 피의자 김진성씨도 별도 심리를 해달라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심리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선고를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한 재판부의 어정쩡한 언급은

 

선고 시기를 늦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할 수 있게됨으로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중 서울 중앙지법원장님 ,

그리고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님께서는

 

이 위증교사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선고도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하여 재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3. 11. 17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박웅범

정성환 기자 jshn08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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