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양수)는 4월 24일(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 아 래
1. 선거일 : 2024. 5. 3(금) 14:00, 국회 본관 246호
2. 선출일정
구 분 | 내 용 | |
선거일 공고 | ∙ 2024.4.30(화) | |
후보자 등록 | 2024.5.1(수) 09:00 ~ 17:00 ∙ 접수장소 : 국회 본관 ∙242호(원내행정국) ※ 기탁금 납부 ※ 기호추첨 : 후보자등록종료 직후 | |
선거운동기간 | ∙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4.5.1(수) ~ 2024.5.2(목) |
3. 합동토론회 : 복수 후보 등록시, 선거일 당일 실시
◦ 진행방식
구분 | 세부진행방식 | 비고 |
모두발언 | ▪후보자별 : 5분 | ※ 발언순서는 |
공통질문 | ▪주제 : 당선자들의 사전 의견 수렴 후 선관위에서 최종질문 확정 ▪방식 : 질문 2개에 대해 후보자별 답변 ※ 질문 30초 / 답변 1분30초 | |
상호주도토론 | ▪주제 : 후보자별 자유롭게 선정 ▪방식 : 후보자별 각 10분 ※ 질문 1분이내 / 답변 30초이상 보장 | |
마무리 발언 | ▪후보자별 3분 |
※ 후보 등록 결과에 따라 추후 위원회 의결로 재조정 가능
4. 정견발표 : 결선 투표시에만 실시(후보별 각 3분)
5.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② 홍보물 :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선거운동 기간 1회에 한해,
A4용지 6페이지 이내 배포 가능
③ 정견발표문 : 선거일 당일, A4용지 3페이지 이내 배포 가능
④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5회 이내)
⑤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제약이 있는바,
①~④은 총 분량 및 횟수에 한해 후보 등록 이전에도 허용
⑥ 유인물(홍보물 및 정견발표문) 제작‧배포前 선관위(원내행정국)에 사전 신고
6. 당선자 결정 방법
① 복수 후보 등록 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 1차 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
- 결선투표 :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 없는 경우 1,2위 후보만 결선투표 실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함
- 재투표 :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때 실시
② 단독 후보 등록 시, 투표 미실시(위원회 결정으로 결정 방법 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