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향신문 허위보도 법적조치

  • 등록 2009.08.18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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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 요구 소송

[더타임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7일 경향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향신문이 실어 그대로 둘 경우 일부 독자가 그대로 믿거나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측근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이 칼럼은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포털 사이트 등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기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8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사건은 2009고 제7260(부장검사 최용훈)으로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측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박 전 대표가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더타임스 김응일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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