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22대 국회 첫날 '경기북부도특별법' 등 발의

  • 등록 2024.05.30 17:41:43
크게보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두천·양주·연천 갑)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날 제1호·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예타기준상향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엔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확대되었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