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광역교통망의 차질 없는 구축 위해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10.28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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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 위한 토지 수용·사용권 부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 신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028,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829, 전국 주요 거점 대도시권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동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권 의원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권영진 의원은,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특히 지방의 광역시와 인근의 소도시를 이어주는 도로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지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도로사업이 막힘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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