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사고 다발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금지법’ 발의

  • 등록 2024.10.28 1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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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3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건수 7,800건 넘어

김영배 의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돼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얼마 전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가 많아지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7,800건이 넘었고, 부상자 숫자는 8,665, 사망자는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출처 : 경찰청)>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사고()

447

897

1,735

2,386

2,389

7,854

사망()

8

10

19

26

24

87

부상()

473

985

1,901

2,684

2,622

8,665

*2024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아 제외
*개인형이동장치(PM)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구분

 

김영배 의원은 법이 정해놓은 탑승정원은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며 이를 어기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편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모두 안전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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