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90%,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현재 영덕군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관내 2,984개 농가 중 51.8%에 해당하는 1,546개 농가가 총 57억 원의 보험금이 수령해 혜택을 받았다.
이에 영덕군은 관내 농업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풍과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총 3가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벼, 시설작물 등 총 68종이며, 가입 기간은 연중으로 품목별로 시기가 다르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은 2월, 딸기, 토마토, 시금치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까지, 벼는 4월부터 7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신청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은 84세까지)이며, 농기계 종합보험의 신청 대상은 14종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다. 14종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하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와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도 해당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가에서 농업정책보험 3종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만약의 사고와 재해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 영농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