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 등록 2025.04.19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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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인 의원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용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청원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해수부의 정근수당 환수조치는 2010년 당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수많은 행정 선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부당한 환수조치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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