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받지 못한 105억, 이제 제도적으로 바뀐다”

  • 등록 2025.05.05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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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방만한 보상금 수령단체 제동거는 「저작권법」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외면한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명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무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정단체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만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지적한 105억 원 이상의 누적 미분배 보상금 문제와, 작가 한강 씨가 20년 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정단체의 기한 없는 독점 운영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 수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보상금 분배의 지연, 조직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그 권리를 가로막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방만한 단체 운영을 견제하고,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김선민,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성곤, 임오경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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