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 등록 2025.05.30 0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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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재구성, 국민과 함께 성역 없는 개혁 나설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를 “단지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닌 사법구조 전반의 위기”로 규정하며,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로드맵을 통해 “사법은 국민 신뢰 위에 설 때 정당성을 가진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정질서의 재구성”임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모델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법개혁기획추진단’ 설치를 제안했다.


당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고, 이후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개혁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견제와 균형 강화’, ▲‘국민 인권 보호’,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3대 방향과 이를 실현할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 △재판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과 전문 소부 확대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법률 수요를 반영하며, △형사사건에 국한되던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해 재판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법원행정처의 구조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혁(구체적 집행계획 제출 의무화 및 대면심사 강화), △수사기관의 ‘무관 정보’ 즉시 폐기,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판결문 전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에 대한 비판·견제를 실현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며,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후견소송제도’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소송요건 완화 및 행정의 공공성 반영), △국가배상청구 등 공공책임 소송의 행정소송 전환, △법무담당관 제도의 실질화(전문성·책임성 있는 법률전문가 임용), △국민소송·국민소환·국민발안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올바른 사법개혁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사법내란을 끝장내고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 회복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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