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시의원, 폐교 활용 위한 제도 마련 나서

  • 등록 2025.06.12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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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12곳으로,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몰려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 의원은 “폐교가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과 공공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재난 위험이 있는 폐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실질적인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폐교는 단지 기능을 잃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생된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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