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지만, 일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명확한 제한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시설 내 제한 행위가 신설돼, 기존의 포괄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관리 책임과 위험시설 정비,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도 명문화해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길 바라며, 교육기관이 더욱 주도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