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

  • 등록 2025.07.26 1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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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부터 적용… 이용자 안전 강화와 제도적 명확성 확보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 및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인정기준에는 ▲ 건축물 구조 및 방화구획, ▲ 소방시설 설치 요건, ▲ 피난·대피체계 확보, ▲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환 시 요구되는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와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별첨)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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