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 등록 2025.08.04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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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0%가 세액감면 73% 차지…역진성 심화 우려
"소득 있는 곳에 더 큰 공제…정책 형평성 재고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해당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액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녀 2인을 둔 경우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총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조적 역진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59%를 차지하면서도, 세액 감면 효과는 전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원천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소득 상층이 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자녀공제액을 확대할 경우 역진성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6조1,780억 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소득공제의 95%를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이는 2019년 27조1,000억 원 대비 33.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총급여 증가율(26%)을 상회한다. 역대 정부가 공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또한 용 의원은 이번 분석이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역진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 없이 순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는 372만5,000명이며, 이들의 소득 총액은 4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 분위 하위층에 속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용 의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확보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에는 약 8조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연간 세액 감면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현재 1,200만 명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어, 폐지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폐지 재원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한다면,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 5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감면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억 원

분위소득공제액세액감면 추정액
1분위6,680401
2분위53,7603,250
3분위86,4336,330
4분위109,19411,036
5분위105,71215,775
합계361,78036,793
  • 상위 40%의 세액감면 비중: 73%

  • 자료: 국세청, 용혜인 의원실 분석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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