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 스토킹 범죄 차단 총력…보호조치 170건 전수 점검

  • 등록 2025.08.11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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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를 적극 발동하고,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대구자치경찰위)는 8월 11일(월)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스토킹 살해 사건을 비롯해 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대구자치경찰위는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170여 건을 이달 29일까지 전수 점검해 사건별 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내) 등 추가 보호조치를 즉시 병행하고, 보호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원칙을 적용한다.


초기 대응도 강화된다.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를 적극 발동하고,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잠정조치를 연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는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예방 순찰과 불심검문을 확대하며, 피해자 상황에 맞춘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인프라와 회복지원도 확대한다. 대구자치경찰위는 대구경찰청·대구시 관련 부서와 협력해 2026년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약 2억 원 규모로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과 수사·법률·의료 서비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 스토킹 범죄 현황·피해자 보호조치 요약(별첨), 대책회의 사진(추후 별송)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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