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본다. 그러나 해당 요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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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반복성의 명확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중단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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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스토킹범죄 신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명문화.
이인선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한 범죄로 번질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 재범 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사례를 보며 재범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입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스토킹 범죄의 초기 대응과 잠정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와 보복스토킹 요건, 보호명령과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