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사절 5년간 75건 범죄…사후 관리는 ‘깜깜’

  • 등록 2025.09.16 17:38:29
크게보기

외교관 면책특권 뒤에 숨은 사각지대, 피해 국민 보호 장치 부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에 달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강제 수사가 제한되는 가운데, 피해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계 관리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교사절 본인 연루 사건이 56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19건으로 총 7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15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올해 9월까지 9건이 접수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사기·폭행 등 형사범죄가 22건, 기타가 10건이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의 관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외교부는 당사자 출석 거부 등 수사기관 조사에 관한 상세 통계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외교사절이 실제 조사에 응했는지, 출국 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필요 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주한공관 측에 특권·면제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적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경과 및 결과 공유를 지속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면책특권 악용된 실제 사례들

실제 사례를 보면 국민 법 감정을 거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올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외교관은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면책특권을 주장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외교관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폭행을 저질렀지만, 사임 의사를 미리 밝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없이 출국했으며 본국에서 파면 조치만 받았다.

  • 2023년 몽골·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각각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적발됐으나 모두 면책특권 행사로 처벌을 피했다.

  • 2021년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매장에서 점원을 폭행했으나 역시 면책특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조정식 의원은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강제 수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파악과 통계 관리가 필수”라며 “주한 외교사절 범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