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7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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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봉 의원 조레안...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종봉 의원(국민의힘)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박종봉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시설물 파손과 위생·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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