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불공정 잡겠다”던 정부…관리·감독 ‘제로’

  • 등록 2025.09.30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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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위반 신고 395% 급증에도 통계·업종코드 부재
“실태조사·관리체계 시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하 스드메) 시장의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으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과 통계 기반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국세청·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드메·결혼 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지난해(잠정) 1,178건으로 전년 대비 395%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125건에서 237건으로 89.6% 늘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고 277건, 적발 92건이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하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표준약관 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 이후 피해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업체 14곳과 가격조사 대상 6개사의 표준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 19개사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옵션을 기본 제공이 아닌 별도 항목으로 구성했고, 13개사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일 뿐 사업자에게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가 불합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리의 구조적 공백도 지적된다. 스드메 주업종 코드가 따로 부여되지 않아 드레스 대여는 ‘의류임대업’, 스튜디오 사진 촬영은 ‘사진처리업’ 등으로 분산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자료, 소비자 피해 신고, 집행 데이터가 연동되지 못한 채 흩어져 관리되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의류임대업 수입은 2020년 455억 원에서 2023년 1,581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고, 사진처리업은 같은 기간 485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약 2배 늘었다. 법인 사업자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이 매년 적발하는 대표적 탈루 방식은 드레스 피팅비나 추가 요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세금을 누락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위반 사항이 실제 세무조사에 반영된 사례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어 부처 간 데이터 결합과 현장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인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주업종코드가 없어 집계가 어렵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국세청은 스드메 업계에 대한 별도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 기반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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