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PEF)가 피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레버리지 인수 후 철수’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가운데 **자기자본은 2조 2천억 원(30.6%)**에 불과했고, 나머지 **5조 원(69.4%)**은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해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20여 개 핵심 점포를 매각하며 약 4조 원의 부채를 갚았으나,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됐다. 이러한 ‘레버리지 인수(LBO)’ 방식은 투자회사의 이익만 남기고 피인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피인수기업 순자산 대비 차입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축소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은 2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 및 통제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 인수를 허용했던 2015년에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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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차입한도: 순자산의 400% → 20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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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은 2년간 의결권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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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보고 의무 강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부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차입 한도 축소가 국내 사모펀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정책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고레버리지 구조는 시장 왜곡과 부실 전이의 주요 요인이 되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MBK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