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14년째 방치… 현실 반영한 변경 고시 시급”

  • 등록 2025.10.15 1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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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기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이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신암동 주택가에서 방치된 개들로 인한 악취·소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지난 9월,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라며, 2011년 이후 14년간 변경 고시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도시 확장과 주거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현재의 현실을 기존 제한구역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 투명성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공개와 함께 변경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동구청에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도시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행정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지역 내 가축사육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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