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이 1,706억 원으로 전년(862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 원, 총 인원은 7,6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9억 원(1,507명) ▲2021년 2,644억 원(1,533명) ▲2022년 1,859억 원(1,553명) ▲2023년 1,377억 원(1,588명) ▲2024년 2,362억 원(1,43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집중시켜 수혜법인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로, ①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②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경우 과세가 이뤄진다.
■ 대기업만 ‘증가’, 중소기업은 오히려 감소
2024년 전체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은 2,362억 원으로 전년(1,377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서만 총 결정세액이 844억 원(10명) 증가한 반면, 일반법인·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대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다시 증가한 사례로 분석된다.
■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철저히 단속해야”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대기업은 총결정세액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1.4배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현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