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야간배송, 핵심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권”

  • 등록 2025.11.14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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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 논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택배 야간배송 논쟁과 관련해 “문제의 중심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라고 강조하며 초심야 노동의 축소와 폐지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2일 낸 입장에서 “야간노동은 의학적으로 심각한 건강 훼손을 초래한다”며 “기업들이 국제 기준과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채 노동자를 위험한 밤 시간대 도로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택배기사 사망 4배 증가… “과로 구조 방치”

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산업재해로 승인된 택배기사 사망자 36명 대부분이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망 건수는 4배 이상 폭증해 “과도한 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WHO·ILO “야간노동은 유해”… 기업의 속도 경쟁 정면 비판


위원회는 야간노동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요인(Group 2A)으로 분류 , 국제노동기구(ILO): 밤 10시~오전 5시를 야간노동으로 정의, 규제 권고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배송 속도 경쟁을 명분으로 야간노동을 확대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초심야 배송 줄이면 소득 감소?” 위원회 “생계 위협이 강제한 위험노동”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야배송 제한 시 소득 감소로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가 생계를 이유로 위험한 노동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에만 노동자가 생계 불안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생존권을 담보하지 않는 노동’의 사례로 규정했다.


■ 단순한 ‘편리함 vs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위원회는 이번 논쟁이 배송 편리성과 노동자 소득의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체결된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가 실효성 면에서 미비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보완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초심야 배송 제한·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2.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보전

  3. 정부·기업·노동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 구성


■ “과로사는 없어져야 한다… 속도보다 생명”

위원회는 “과로사 없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리는 속도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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