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체계를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쇄적 교정시설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며 폭력과 위해 위험,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관련 지표 역시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만을 보호하는 별도 기본법이 없어 그동안 안전·복지 문제가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업무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확충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및 사회적응교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공백’으로 지적돼 온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계호와 지도, 보건·위생, 직업훈련, 교육·교화, 사회복귀 지원 등 교정공무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모두 법률로 규정된다.
또한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법에 명시해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고위험·고스트레스 업무 환경에 놓여 있지만 보호 장치는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집행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