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쿠팡 연석 청문회 맞아 “반성 없는 쿠팡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등록 2025.12.31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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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이는 태도는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오만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쿠팡에게 집단소송제를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쿠팡의 최고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이번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 청문회에 대신 출석한 로저스 대표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보상안은 고객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대응 배경에 대해 “이 정도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집단소송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조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로,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1998년 담배회사들이 2060억 달러를 배상했고, 2022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약 1조 원 규모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과징금 67억 원 부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공개·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력이 약한 다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현행 규율 수단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과징금 상향 방침을 환영하면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해 국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상 단체소송 제도의 경우 손해배상을 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고, 단체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무책임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규율 수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반성 없는 기업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집단소송법 제정과 과징금 강화, 피해자 기금 마련, 단체소송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의 책임은 철저히 묻고 국민의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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