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AI 가짜 녹취 유포 유튜버·인터넷언론 고소

  • 등록 2026.01.07 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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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음성 공개는 정치공작… 재송출도 독립된 범죄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음성 녹취를 제작·유포하고 이를 재송출해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 유튜버와 인터넷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콘텐츠는 전한길 뉴스 등에 게시됐으며, ‘제보 녹취파일 전체는 52분인데 비공개 부분 6분만 공개한다’는 식의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음성이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낸 허위 음성이라며, “가짜임을 인식하고도 ‘가짜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공개한다’는 방식으로 유포한 전형적인 기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개한 점에서 범죄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재가공·재편집돼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송출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라는 전제나 맥락은 삭제되고, 녹취 음성 일부만 단독으로 유통되면서 박 의원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여론공작을 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확산됐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가짜 녹취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초 제작자는 ‘가짜’라는 방패를 내세워 유포 책임을 회피했고, 재송출 채널들은 맥락을 제거한 채 녹취만 확산시켜 정치적 공격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작·유포·재유통이 단계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허위정보 확산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재송출 채널로는 ▲ 성창경 TV이봉규 TV윤어갠 TF 등이 거론됐다. 박 의원 측은 재송출 행위 역시 각각 독립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확인되는 대로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 원본 파일과 업로드·편집 이력에 대한 증거 보전 △ AI 음성 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음성 분석 △ 원 게시자와 재송출 채널 간 파일 전달·공유 경로 규명 등을 요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AI 음성 조작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당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공론장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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