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영화산업 성장·장애인 문화 접근권 보장 법안 발의

  • 등록 2026.01.23 00:56:47
크게보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영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2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과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대작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국내 로케이션 유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물리적 시설 개선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문화시설 이용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적 도약과 문화 접근권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허브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107동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