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

  • 등록 2026.01.29 0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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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위한 통합 절차 본격화… 국회 특별법 입법 추진 탄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북부 지역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의회 대응에 주력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돼 왔으며, 이번 통합특별법안은 2024년 당시 법안을 토대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 사례를 반영하고, 북부 지역과 시·군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보완·확대됐다.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함께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특례가 담겼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국가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2월부터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며, 경상북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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