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 택시 시간 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

  • 등록 2026.02.02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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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00시부터 시행



[ 더타임즈 경북 조동현 기자 ]  경산시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230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2025. 12. 10.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하였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0.3Km 줄면서 500원 인상되었고, 거리 운임은 97m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 운임(15Km/h이하 주행 시)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감소되었다.

 

한편, 대형택시 기본운임(3Km)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 상되었으며, 거리 운임은 87m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되었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되는데, 23시부터 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20251216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20261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22300:00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한다.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하여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금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동현 기자 chopax@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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