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관련 모의재판,

  • 등록 2009.10.07 0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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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분 직권취소 여부 검토 중”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따라 직권취소를 검토중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 안 있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환은행 지분을) 6개월에서 1년 내에 매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보유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분보유 자체가 원천 무효화 될 수 있다.

반면에 직권취소가 아닌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거나, 직권취소 이전에 매각작업이 완료된다면 대주주인 론스타는 불과 몇 년사이에 한국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서 외국으로 달러를 가져가게 되어 국내 외환보유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금융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융전쟁에 대한 모의재판이 오는 8일 오후3시부터 경상남도 창원대학교 산악협동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모의재판은 창원대학교 법학과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가 후원한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실제 사건인 외환은행-론스타 인수건을 바탕으로 4학년 김양남(‘06학번)이 연출과 대본을 맡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중인 최항석 판사를 재판장으로 모시고 현직 변호사들과 타 대학 법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민생연’은 이 모의재판이 끝나면 여러 금융관련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시민단체들을 모아 당시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검토결과를 책자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 변철환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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