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한국전력이 법을 어겨가면서 LG텔레콤 합병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측과 한국전력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지난 8일 LG텔레콤이 LG파워콤과 LG데이콤을 흡수합병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G파워콤 지분중 38.8%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합병된 ‘LG통신통합법인’의 7.5%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된다. LG데이콤이 보유한 LG파워콤 주식이 예정대로 전량 소각된다면 ‘LG통신통합법인’의 한국전력 지분은 더욱 커진다.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통신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동통신사업을 위주로 하는 ‘LG통신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LG텔레콤 합병이후 한전의 주식보유가 가능하다고 하고, 한국전력도 주식보유를 승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일 근무시간에 발야구나 하는 지식경제부가 이런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틈만나면 전기요금 인상을 외치는 한국전력도 공공기관답게 처신하지 않으면, 시민운동의 본때를 맛볼 것이다. 더타임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변철환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