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후보 3명 승계 결정

  • 등록 2009.10.31 0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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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윤상일,김 정 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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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가 내주쯤 민주당, 친박연대에 대한 의원직 승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에선 주가조작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정국교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고, 친박연대에선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혜성, 윤상일, 김 정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의원직 승계가 끝나면 민주당은 87석, 친박연대는 8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선거법 제200조의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정당이 해산된 때▲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임기가 180일 이내 남았다고 해서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필요 없이 후보자 명부에 따라 간단히 승계되고, 180일 이내라고 해서 국회의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80일은 전체 임기의 8분의 1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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