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법연구회, 학술연구회면 홈페이지 공개해야

  • 등록 2009.11.14 08:11:37
크게보기

[더타임즈] 우리법연구회는 홈페이지(www.urilaw.or.kr) 에는 지난 10월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세미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보려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실명과 이메일 등 개인연락처를 입력하고 회원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자격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담당자는 이러한 회원자격제한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저희 연구회는 내부 논의 끝에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법관만을 회원 자격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홈페이지 역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 님의 홈페이지 가입 신청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말씀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연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감히 부탁드겠습니다."라고 한다.

어떻게 홈페이지를 볼 수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우리법연구회는 회원 공개여부, 인터넷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 질타를 받으면 “억울하다”는 변명만 하지만, 이러한 실상을 보면 억울할 것도 없다 하겠다.

학술연구회를 표방한다면 학술연구결과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기 회원들끼리만 본다면 순수한 학술연구회가 아니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조직이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오는 14~15일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명단 공개는 당연하다고 본다. 회원공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추가 공개도 검토할 것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