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일보고서, 노무현 묘소에 바친 건 부적절

  • 등록 2009.12.05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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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서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규정을 준수했어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쳐졌다. 뒷돈은 국민이 내고 결과는 특정인이 싹슬이 하는 형국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수록된 인사들의 면모나 수와 범위 모두 광범위해서 국민들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의 설립자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발표된 ‘친일인명사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친일인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는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한 공적기관이다. 이렇듯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보고서를 들고 특정인의 묘소를 찾아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다.

이런식으로 친일인사 보고서가 특정인의 묘소에 바쳐지는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김구 선생 묘소에 바친 것은 민간단체이기 그 단체 마음대로 결정해도 할 말이 없지만,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

친일규명위가 한일합방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이런 국가적 중대사의 결과를 어느 개인의 묘소에 바치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마저 든다. 성대경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서 참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참배하지 말았어야 하고, 특별한 의미없이 고인의 묘소를 참배했다면 그 역시 고인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

만약,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갔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고, 어느 특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친일보고서를 만든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법적으로 공무원의 업무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결과물을 보고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가는 정도의 이벤트로 마무리 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마구 만든 위원회들에게 정규 부처의 권한과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 형식도 따르지 않는 돌출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름뿐인 위원회의 난립을 원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난립은 정부 부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능력이 안 되는 위원회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도 허울좋은 위원회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쓸모없는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면 국민의 지지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 변철환
디지털 뉴스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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