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수입주류 피의자 검거

  • 등록 2010.02.12 0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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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청 외사과는 수입주류 등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 불법 유통시킨 K씨(45)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흥업소 업주 H씨(40,여)등 3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K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무자료 수입주류 창고를 운영하면서 부산 중구의 일명 깡통시장 및 중구 및 사하구 일대 유흥업소에 무자료 수입주류를 공급, H씨 등 3명은 K씨로부터 무자료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이다.

경찰은 무자료 수입주류 4374병 시가 4000만원상당을 압수하고 무자료 주류를 공급한 업자에 대하여 수사 중에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한반식 기자 han26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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