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 제이(J.ae), 신곡 청소년시간대 방영불가 판정

  • 등록 2010.02.18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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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가수 J.ae(제이)의 신곡인 "NO. 5" 뮤직비디오가 방영불가 판정을 받았다.

케이블 M.net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선정성이 짙어 시청 가능 등급을 19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주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는 방영 불가이다.

3년만에 재개하는 제이에게는 큰 타격으로 와닿았지만, 가요시장의 주 시청대, 소비대가 10대 청소년 인것을 감안하면 받아 들일 수 있는 문제라 받아들였다.
소속사인 파라곤 뮤직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중파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이의 신곡 "NO.5"는 KBS와 SBS 방송심의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의 끝에 통과 됐다.
정혜선 기자 기자 minishell_@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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