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천지 성도들이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 신창원 | | 신천지측이 주장하는 과천시의 종교편향편파적 행위 요약
-과천시 문원동 90-1 일대의 1030 도로와 관련한 과천시 종교편향 및 종교탄압 행위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 허위 거짓 공문도 불사하는 과천시의 행위-신천지 과천성전(과천시 뉴코아 9,10층)에 대한 과천시의 종교 편향적 행정일반주택 건축허가로 불법 사용한 00교회는 종교시설 부지로 지정하는 특혜, 그러나 신천지교회는 원상복구하라는 과천시-과천시 중앙동 40-3 건축에 대한 과천시의 행태신천지 소유 과천시 중앙동 소재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협소한 도로, 상가지역 등에 위치한 건물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한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에 접한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허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천시의 불허 처분그러나 전국 허가관서 어느 한 곳도 승강기를 운전자가 운전하여 자동차를 층간 이동하고 그 후 주차 장소로 운전자가 운전하여 이동하는 주차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적용한 실 예가 없고 모두 자주식 주차장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도로는 차량 통행이 극히 한가하여 도로에 노상주차장까지 설치한 곳이므로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과천시청 대강당 사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과천시의 행태시 행정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2009년 여름 과천관내 교회 목사들의 주축이 hels 시민단체임을 자처하는 반 신천지 특정단체의 집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의 대여을 허락, 반면 신천지의 과천시 대강당 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교단체 및 종교행사에 대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와 탄압 자행하는 과천시의 행태2002년 당시 미술관 건립하고자 추진하였는바, 당국에서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설립계획승인 불허, 그러나 당시 000미술관은 도로도 상수도도 없지만 미술관을 승인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과천시의 편향적 처분-공공 관청의 종교 편향, 탄압적 행정은 심판 받아야-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과천성도들 거리청소, 목욕 봉사, 이발 봉사, 무료급식, 무궁화 심기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계속 봉사활동을 할 것임-특정교회를 위한 행정이 아닌 차별 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과천시에서 앞장서서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신천지 과천 성도들이 학교, 가정, 직장에서 당하는 피해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