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 등록 2010.06.25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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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석연 법제처장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제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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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법제처를 방문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에는 이석연 처장 외에도 윤장근 법제차장, 남창국 법제관, 김경동 법제관이 함께 명예도민증을 함께 수여받았다.

이석연 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인연은 지난 2004년에 취임한 김태환 도지사의 시ㆍ군과 도 체제의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광역체제의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희생이 따랐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로 인해 3개 시ㆍ군이 중심이 된 반대 측에서 제주특별법의 제정에 제동을 거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평소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특성상 지방자치권이 대폭 강화된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위상 부여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석연 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의 변호인을 맡게 됐고, 그 결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모두 기각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도왔다.

이 처장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로도 제주특별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법적 자문을 지속했으며, 법제처장으로 취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태환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바로 이러한 인연과 기여로 인해 명예도민증을 수여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에는 이석연 법제처장 외에도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관들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개정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정비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더타임스 이민호 기자 mdb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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