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상습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공매』실시

  • 등록 2010.10.12 0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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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28명 대상, 체납액 1억 5천 9백만원에 이르러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미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고의․상습적으로 장기간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28명으로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억 5천 9백만원이다.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그동안 67건을 공매하여 5억 2천 백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공매조치는 최종 공매예고 절차에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최후 강제징수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조용환 세무2과장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늦게 납부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공매를 계기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부동산 공매는 물론이고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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