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
조 판사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