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협의회 이옥철회장 전후 납북자 487명 돌려보내라

  • 등록 2008.06.09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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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철회장
지난 75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선 "천왕호"의 선원 윤종수(66)씨가 33년 만에 북한 탈출에 성공했다. 윤씨는 아내(67)와 외동딸(25)을 데리고 "일가족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내와 딸은 탈북 도중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윤씨는 납북된 뒤 1976년 6월부터 평안남도 개천군 농기계작업장에 배치돼 2002년까지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53년 휴전 이후 이같은 전후 납치자 3,756명 중 48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북한인권백서 2000을 통해 밝힌바 있다.

송환되지 못한 납북자중 어부가 435명, KAL승객 및 승무원 12명, 해군1-2정(정보수집선)20명, 해경2명, 국내5명 (홍도선유도 등) 국외12명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북자가족협의회 이옥철회장(44)은 "이들 납북자의 3 분의 2가 이미 60세를 넘겨 5~6년 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면서 "북한이 6하 원칙에 따라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해주고 이산가족과 별도의 상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납북자 가족협의회에서 찾은 가족의 수는 120여명 정도 되고 그 가족들의 생활실태파악 등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간혹 고령의 가족들이 사망 했다는 말은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납북자들이 고령화로 점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만큼 체제와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정확한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남북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교착상태에 빠졌고 특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는 거론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무런 조건없이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보낸 것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북측이 63명이라는 장기수를 송환 받았다는 것에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협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전후 납북자 가족들 중에는 기다리다 지쳐서 한많은 세상을 스스로 먼저 더나는 경우도 생겼다. 얼마전 납북자 가족중 유유봉(70)할머니의 경우 끝내 가슴 속의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 할머니는 지난 1972년 서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오대양호 선원 고 박두현씨의 아내이다. 할머니는 지난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올케 정모씨의 집에서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

유유봉 할머니는 북한에서 입수한 남편 박씨의 사진을 안고 잠을 잘 정도로 남편을 그리워 했다는 가족들은 "2년전 적십자사로부터 남편의 사망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다른 납북자가족들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제에서 서울을 오가며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납북자들의 무사송환을 외치고 있다
이옥철회장은 이같은 납북자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무시한채 납북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02년도였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납북자뿐만이 아니라 납북된 그 가족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사망날짜, 유골까지 돌려 보내준 적도 있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시하고 있어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회장은 “북한이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납치된 가족들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이제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송환을 시켜줄 때”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선 전후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위로금 액수를 심의하는 총리 산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돼 피해보상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으나 그동안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피해보상이 지연돼 왔다. 특히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가 "납북피해자단체로"로 선정됐고 피해보상금 심사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피해자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4월 20일까지 13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납북피해자 보상 법령에 따르면 현재 납북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은 최대 2천772만원, 귀환 납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최대 약 1억4천만원이다.


이옥철회장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납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2007년 4월에 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의 부친은 1972년 12월 백령도 근해에서 피랍된 "오대양 61"호 선원 이재명(납북 당시 34세)씨다.
그는 "북한에서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이미 2005년 국내에 공개됐지만 지금은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있다"며 "납북된 가족이 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슬하에 자식은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남녘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송환대상인 납북자를 이산가족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이산상봉에 몇 가족씩 넣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납북자의 정확한 생사를 파악하고 유해라도 찾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납칼럼니스트)
이종납칼럼니스트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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