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천쇄신안, 대환영이다!

2012.09.06 11:09:55

공천헌금 관행은 불식시켜야 한다

[더타임즈 이종택 논설위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과 정옥임 위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의해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수뢰 액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한다는 내용이고 선거기간 중 금품 혹은 식사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나 공천에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관련 쇄신 방안은 국민 모두가 기다리던 법안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 가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천권을 남용했고 공천권을 권력의 한 축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성정치인들은 그 관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한 사람 거론치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천 건당 공정가격이 매겨져 있었을 정도로 공천관련 관행은 썩어있었고 그 외에 지역구 공천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에게 아부와 충성을 바쳐가며 마당쇠 노릇을 해야 했다. 그 결과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자의 측근을 통해 공천헌금을 내고 지역구에 한 자리를 얻거나 비례대표 말석이라도 차지하여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치에 입문도 하기 어려웠다.

 

그런 관행으로 인해 국가에 도움이 될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 분야에서 활약을 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길이 없었다. 흔히 돈 잔치로 회자되던 여당의 관행에 비해 야당의 관행은 조금 달랐다. 일부 공천에 돈이 관련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소위 민주화 시대에 투옥되거나 고문당한 과거를 내세운 후보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선거 때마다 돈 잔치를 벌이고 야당은 반국가 행위 전력으로 훈장을 단 사람들로 채워져 역시 보통 사람 선량한 사람은 발을 들일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다보니 정치 자체도 극한투쟁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이제 새누리당이 먼저 엄격한 공천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무쪼록 차기 총선과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는 공천에 관련된 금품수수로 당선이 취소되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추태가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직도 부정선거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도둑놈의 소굴로 낙인 찍혀 버릴 정도로 타락 선거를 자행한 통합진보당 등의 야당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솔선하여 공천에 관련된 금품 수수 관행 퇴치에 협조할 것은 물론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쇄신안을 환영하며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인다면 야당 또한 금품수수 근절에 이어 이념이나 투쟁 경력을 심사기준의 우선순위로 삼는 관행에서 탈피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관련 쇄신안에 여야가 협력,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쇄신안을 도출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역량을 갖춘 후보들을 선발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을 면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리민복이라는 알찬 결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민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종택 기자 yijongtae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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