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등록 2013.01.18 2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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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더타임스/울진=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에서는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2671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20114,161건에 890백만원, 20124,188891백만원, 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시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6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연납 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부해주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785- 6593) 및 각 읍면사무소 신청(방문, 전화) 납부하면 된다.

 

백두산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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