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민간근로자 전원 명절상여금 지급

  • 등록 2013.09.11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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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추석을 맞이하여 민간근로자 전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명절상여금은 국회사무처가 민간근로자를 채용한 이래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회인턴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명절 당일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월기본급의 3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명절상여금 지급을 통해 국회 민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번 명절상여금을 통해 많은 국회 민간근로자들이 금번 추석을 보다 뜻 깊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발표(2013. 3. 5.)를 시작으로 기본급 인상(2.8%), 출산축하금 및 장제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2013. 6. 1.)하여 신분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민간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연장(57세→60세)과 신분증 양식을 공무원증과 같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민간근로자 처우개선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소찬호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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