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 대구시에‘생계자금 환수 제외’권고

  • 등록 2020.07.02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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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수가 불안정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 환수대상에서 제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 이하 위원회) 63018:00에 긴급생계자금지급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하였다.

 

첫째,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였고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위원회에서 금회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6.30현재 89.1% 정도 환수를 완료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환수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 640여건 대학병원 종사자 : 620여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별도 파악 필요

이의신청건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용기각 예정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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