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5. 22 ~ 30 )

  • 등록 2021.05.21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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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24.(월) ~ 6.13.(일) 3주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유흥시설에서 2019명이 발생하고 다시 2128명의 코로나 획진자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긴급하게 21일 오전 10시 유흥시설에 대해 22() 0시 부터 30 ()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집합금지 및 종사자 530()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들은 1달 전 울산에서 온 확진자 지인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확진자 28명 중 외국인이 25명이다. 대구시는 422명 검사하여 확진자를 밝혀냈고 울산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한 지역이고 울산에서 온 유흥시설 지인( 감염자 )이 한달간 대구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슬람 성원은 폐쇄조치하고 산단에서 일하는 직장 이슬람 근로자와 할랄 음식점등을 적극 검사하여 지역내 확산을 막기로 했다 . 현재 이슬람 성원의 교인은 900 ~1000 ( 다국적 )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 파악이 어렵다고 말해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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