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2.09.15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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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구세(區稅)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남구의 귀중한 재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 15638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는 총 59,912건으로 15638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남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 하였으며 납부 기한인 9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민 여러분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9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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