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소규모어가·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 등록 2023.04.03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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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에 따른 120만원 직불금 지급...




영덕군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43일부터 531일까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신청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중 판매금액 1억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22.1.1.~22.12.31 또는 22.4.1.~23.3.31.)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생산물,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외 소득이 2천만원이상,어가내구성원의 어업외 소득이 45백만원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화영 기자 dhmail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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